#Summary 조선의 토지 제도는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직전법에서 관수관급제(녹봉)으로 점점 중앙화를 강화하고 관리들은 월급쟁이가 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조선 초 과전법으로 바꿔서 토지 개혁도 해보려 했으나... 현직과 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토지를 대상으로 수조권을 주는 것이다. 과전법에서 '과'란 등급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관리의 등급 즉 봉급이다.하지만 반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직관리에도 대상으로하고(연금의 성격) 특별한 경우에는 세습의 일종인 가족 복지 제도 (ㅅㅅㅈ)과 (ㅎㅇㅈ)를 인정하였다. (= 수신전, 휼양전)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토지의 부족현상이 발생한다. 너무 공무원 포퓰리즘이라서 직전법으로 바꾼다. 그래서 연금적 성격과 수신전과 휼양전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