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가격입찰을 위해 투찰금액 결정하기
예정가격에서 |
낙찰 하한선 이상으로 |
투찰한다 |
예정가격이란?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입찰공고참조. 3%인 경우도 있다) 금액에서 예정가격이 랜덤으로 결정 됨.
복수예가? 추첨예가? 복수예가 추첨 예가는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냥 ± 2%에서 랜덤으로 숫자를 뽑는 절차일 뿐 입찰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
낙찰 하한선이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특정 퍼센트 이하로는 가격을 낮출 수 없게 한다. 이 이하로 가격 입찰을 제안할 경우 무조건 탈락이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면 점수가 좋을텐데 너무 낮으면 그냥 탈락이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오차 범위 내에서 랜덤으로 뽑는다. |
TiP A. 다른 심사 요건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 가격 점수를 많이 따지 않아도 사업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낙찰 하한선에서 탈락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금액보다 높은 예정가격을 공략해야 한다. B. 반대의 경우 가격에서 1점이라도 더 얻지 못하면 어차피 떨어질 제안서일 경우 도박하는 심정으로 기초금액보다 낮은 예정가격을 공략해야 한다. |
추정 가격과 추정 금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추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관급자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추정금액은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 입니다. |
예정가격(예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
예,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합됩니다. 하지만 관급자재 공급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관급자재 금액=예정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