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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가격입찰을 위해 투찰금액 결정하기

tomato23 2014. 8. 25. 15:45

[전자입찰] 가격입찰을 위해 투찰금액 결정하기



예정가격에서

낙찰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한다

예정가격이란?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입찰공고참조. 3%인 경우도 있다) 금액에서 예정가격이 랜덤으로 결정 됨.

 

복수예가? 추첨예가?

복수예가 추첨 예가는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냥 ± 2%에서 랜덤으로 숫자를 뽑는 절차일 뿐 입찰자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낙찰 하한선이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특정 퍼센트 이하로는 가격을 낮출 수 없게 한다. 이 이하로 가격 입찰을 제안할 경우 무조건 탈락이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면 점수가 좋을텐데 너무 낮으면 그냥 탈락이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오차 범위 내에서 랜덤으로 뽑는다.

TiP

A. 다른 심사 요건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 가격 점수를 많이 따지 않아도 사업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낙찰 하한선에서 탈락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금액보다 높은 예정가격을 공략해야 한다.  

B. 반대의 경우 가격에서 1점이라도 더 얻지 못하면 어차피 떨어질 제안서일 경우 도박하는 심정으로 기초금액보다 낮은 예정가격을 공략해야 한다.


 

 추정 가격과 추정 금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추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관급자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추정금액은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 입니다.

 예정가격(예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합됩니다. 하지만 관급자재 공급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관급자재 금액=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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