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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전자 소송) 관련

tomato23 2018. 1. 22. 18:0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전자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전자소송의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길게는 1년정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나서 10일이나 지나야 송달이 완료될 정도로 호흡이 깁니다.  (송달은 10일 정도, 최조 변론기일은 1~2개월정도 후에 잡힙니다.)


[예시]

  참고로, 소장접수 5월 19일이었고  /  송달일자 5월 27일(도달 6월2일)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소장 송달시 상대방에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소송안내서를 함께 송달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답변서 제출 지정기일이 경과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사건에 따라서는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초 변론기일을 지정하는데는 답변서 제출 지정기일 경과후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http://tip.daum.net/question/84134212




진행중인 전자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전자소송인증번호는 이미 전자소송으로 등록한 사건 당사자는 전자인증번호가 별도로 필요없다. 전자소송 안내 페이지에는 송부되는 전자소송 안내서에 전자소송인증번호가 함께 동부되어 발송된다고 설명되어있지만 구라다. 이미 전자소송으로 등록한 사건이니까 인증번호가 재발송 되지도 않고 실물 우편 자체가 없다. 그냥 당사자는 전자소송으로 등록한 사건을 온라인 상에서 쭉 진행하면 된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당사자가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받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서 등록해야할 대리인은 어떻게 전자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일까?

  답은 전자소송 인증번호는 개인별로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전자소송인증번호는 대리인의 전자소송인증번호와 무관하며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진행중인 전자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가하고 싶다면 재판부에 당사자가 위임장을 신청하고 그것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발부되는 대리인용 전자 소송 인증번호를 통해 개인 대리인이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사건을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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