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주관단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 수취자(강사, 보조인력 등)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납부방법?
2019년 기준. 사업소득세 3.3%는 소득세 3%와 주민세 0.3%로 구분되며, 기타소득세는 소득세 8%와 주민세 0.8%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는 홈텍스(www.hometex.go.kr)에서, 주민세는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하고 직접 납부를 하실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카드 결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전문 오뎅 요리사가 오뎅 요리 특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주업은 오뎅 요리사이고 강사는 특수한 수입행위입니다. 이럴때는 요리사로 번돈이 사업소득이고 특강으로 번 돈은 기타소득입니다.
4,800만원 이상은 세무전문가와 상의
4,800만원 이상 공식적인 수익을 버는 프리랜서들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되는 프리랜서 사업자들은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일정규모란 통상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출처: http://hytae.tistory.com/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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