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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컴퓨터를 샀는데 간편장부에는 어떻게 적을까?

Quill 2019. 2. 26. 22:16



간편장부는 크게 두가지를 위해 필요하다.

첫째,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둘째,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컴퓨터를 샀는데 간편장부에는 어떻게 적을까?

컴퓨터를 구매하면 보통 100만원이 넘어간다. 간편장부에는 이걸 어떻게 기입할까?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구매했다고 해보자.

 

일단 내용연수를 알아야한다.

유형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는 대상 물품에 따라 다르다. 컴퓨터의 경우는 통상 4-6년인데 5년으로 잡아본다.

(컴퓨터의 교체 주기가 빠른 업계라면 4년으로 하자)

5년이면 60개월이다. 그럼 1년에 20만원. 한달에 16,666.6원(약 1만 6천원)이다.


자 그럼 구입시기부터 지난 달만큼 저 돈을 비용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연도말 계산 : 유형자산인 건설기계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 사업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상(기준연수 5년) ․정액법 : 취득가액 × 1/n(n=내용연수)  ․정률법 : 미상각잔액 × 상각률(1-n√0.05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비용란에 표기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명세서를 별도 작성․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 위에서 언급된 48호 서식은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 이다.   이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을 국세청에 문의 했으나 작성 예시 따위는 없다고 답변이 왔다. 참... 개인사업자 세금 내기 힘들다. 




상각률은 상각률표를 보면된다


자주쓰는 내용년수에 해당하는 정액법과 정률법

년수   정액법  정률법
4년    0.250    0.528
5년    0.200    0.451       
6년    0.166    0.394






감가삼각비와 관련하여 생각할점

    자동차경우는 감가삼각비는 강제되어있다. 하지만 컴퓨터나 카메라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00만원이 넘어가는 물품이라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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