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간편장부

개인사업자 절세

Quill 2018. 3. 19. 20:07

 

 

사업자가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은?

 

기자: 이맘때쯤 가장 바쁜 분들이 아마도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 때문인데요…일단 종합소득세는 작년에 소득이 있으셨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등 납부하는 세금들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일 년에 한번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종합소득세는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즉 여러가지 소득을 합한다는 개념인데요…우리나라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일 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면서 1년 동안 사업주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매출규모가 크던 작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고 적게 발생하면 적게 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 즉 결손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 이후의 소득에서 10년간 이월해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발생한 소득을 정확히 신고를 하려면 장부를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도 일년에 매출이 4800만원 이상 일년에 일 억 오천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일억 오천 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를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직전 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장부를 해서 기장을 해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장을 하려면 증빙서류를 잘 모아야겠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 관리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신용카드를 잘 받던지 현금영수증을 잘 받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외에도 소득이라는 것이 총 들어온 수입에서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장에서 나가는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종합소득세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

 

기자: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는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회계 처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산과 자본의 증감과 변화하는 과정, 그 결과를 계정 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합니다.

 

반면 '간편 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거래 내용만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되는 것으로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죠?

 

기자: 이번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도 해야합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홈텍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증서를 이용해 지난해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매번 납부하는 것이지만 세금관련 용어도 어렵고 인터넷 신고도 쉽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고, 초보자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VOD나 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앞서 말한 여섯 가지 소득, 근로, 사업, 배당, 이자,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내역과 공제받을 수 있는 납부액을 챙겨야 합니다. 누락되서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붙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당연한 얘기지만 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총 매출액에서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비용들이 다 공제대상이인데요…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상여금 전기 가스 수도료 임대료 소모품비 퇴직금까지 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사업장에서 나가는 모든 비용들은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그것이 나중에 부가세 공제도 되고 받은 금액 자체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을 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터뷰)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소득세를 줄인다는 것은) 바로 소득을 줄인다는 거죠. 자기가 실제 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것인데 자신이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기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부를 해서 신고하는 것이 정부가 정한 요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현재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인데도 아직 장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관련증빙 서류가 모두 준비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기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특히 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익은 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초기에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장부 기장을 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면 당해연도 이후 이익이 발생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 표준에 대해 세율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부담세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장부 기장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또 보통 직원들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직원들 임금을 지급할 때 4대 보험을 주게 돼 있어 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제대로 신고하는 것도 낫다는 의견입니다. “4대 보험이 대략 18%정도인데 직원이 8% 정도 부담하고 사업주가 10%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 4대 보험 때문에 직원들 급여를 신고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 급여 중에 하루에 10만원 이하 일당으로 주는 급여들은 소위 세금이 부과 안됩니다. 일당으로 주는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일용직 일당은 신고를 제대로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아르바이트로 계속 쓰면서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것도 직원으로 봐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게 일단 유리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꼭 들어야 할 절세금융상품도 있나요?

 

 

 

기자: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몇 가지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들은 연 400만원 한도내에서 15%그러니까 60만원을 공제하고요 4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12% 48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아니면 노란우산공제 이건 소득에서 가입하는데 가입하게 되면 일년에 3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기부금도 있는데 기부금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 종교단체에 기부했다 하면 소득금액의 10%까지 사회복지법인은 30%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앞서 말씀 드린데로 종합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상시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해 영수증을 수집해 기장을 해야 하고요…

 

자료는 빠짐없이 다 모았는데 기장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해 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작년에 사업을 하시다 폐업하신 분들이 소홀히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인터뷰)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작년에 사업을 하시다 폐업하신 분들이 소홀히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 이듬해 5월에 신고합니다. 폐업한다고 바로 소득세를 신고 받지 않거든요. 폐업을 해서 손해가 났거나 이익이 났어도 반드시 신고는 5월에 해야 합니다. 사업 손실이 났는데도 신고를 안해서 2300여만원의 세금을 내신 분도 있습니다. 신고기간에 신고를 제대로 하면 결손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시키고 국세청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 이상은 장부를 작성해야한다.

 

그 외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 공제금액이 생긴다.

 

 

기장세액공제금액이란?

 

종합소득 산축세액 (기장 신고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기장세액 공제금액

 

사업첫해는 적자의 해이다. 국세청에서는 장부작성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결손금의 이월을 허용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2월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정리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산출 방법은 두가지로 나눈다.

 

 

(1) 단순 경비율에 의한 산출 방법 :  소득금액 = 매출 -(매출X단순경비율)

 

(2) 기준 경비율에 의한 산출 방법 : 소득금액 = 매출 - 주요경비 (매입비용+인건비+임대료) - (매출 Χ 기준경비율)

 

 

 

증빙을 챙길 것

 

사업소득 절세의 가장 기초는 관련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챙기는 일이다.

 

많은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임에도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가공경비로 대체하였다가 추후 조사과정에서 탈이 나기도 한다.

 

세법 실무상 적격증빙으로는 다음이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건당3만원 미만의 간이영수증 등

 

 

간편장부의 힘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적자 결손 발생 시 향후 10년 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더불어 장부 작성을 통해 자영업자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습관을 익힐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셈이다.

 

 

  마트 가서 장을 본 것이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도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일까.하지만 대답은 당연히 개인적인 비용은 사업소득 관련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함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비용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들면 휴대폰 등 통신비용이라던지, 교통비, 자동차유지비 등이다.

 

  이렇게 구분이 애매한 비용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혹시 휴대폰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는지 확인해두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받고 있다면 콜센터 등으로 전화해서 명의를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받도록 한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지출 인정액을 늘려 순소득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나온 세금을 직접 차감한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폐업이나 사망에 보험을 들어두는 식인데 이때 사용되는 비용을 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사업 유지를 위해 사용한 돈, 즉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절세의 기본은 영수증!

 

1. 신용카드 영수증 챙기기(=홈텍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기) 자동으로 내역을 받아올 수 있으므로 편하다.

 

2.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 소득공제용은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이고요.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으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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