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공부(9급 공무원 노트정리)

한국사. 조선. 토지 제도의 변천과정

Quill 2017. 5. 17. 12:30


#Summary

  조선의 토지 제도는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직전법에서 관수관급제(녹봉)으로 점점 중앙화를 강화하고 관리들은 월급쟁이가 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조선 초 과전법으로 바꿔서 토지 개혁도 해보려 했으나...


현직과 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토지를 대상으로 수조권을 주는 것이다. 

과전법에서 '과'란 등급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관리의 등급 즉 봉급이다.

하지만 반항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직관리에도 대상으로하고(연금의 성격) 특별한 경우에는 세습의 일종인 가족 복지 제도 (ㅅㅅㅈ)과  (ㅎㅇㅈ)를 인정하였다. (= 수신전, 휼양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토지의 부족현상이 발생한다.


너무 공무원 포퓰리즘이라서 직전법으로 바꾼다.


그래서 연금적 성격과 수신전과 휼양전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떨어졌고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 한탕하려고 하는 탐관오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재임중 한탕주의가 판을 친다. 그래서 개인 수조권 자체를 없애버림.


탐과오리가 판을 치자 수조권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ㄱㅅㄱㄱㅈ) 가 실행되었다. 이는 오래 유지되었던 개인 수조권 개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다. 이때 국가가 직접 주게 되는 업무의 대가를 (ㄴㅂ) 이라고 하는 것이다. (= 관수 관습제, 녹봉)


자 그럼 그 때의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냈는가 보자.


  과전법 상에서 세금은 1결(학교 운동장)당 30두를 세금으로 하였다. 이는 풍흉에 관계없이 절대량이다. 그래서 비옥한 토지에서 경작을 하면 그 만큼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이후 등장한 [공법]은 전분 6등법(비옥도에 따라)과 연분 9등법(그 년의 풍흉에 따라)으로 상대적으로 부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략 1결에서 20두에서 4두까지 낼 수 있게 하였다. 상대 평가로 합리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금이 감면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양란이 일어났고 영조는 세금을 더 깍아주는 정책인 영정법을 실행하여, 토지의 상황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기존 공법상 최저 세율)로 고정해버린다. 


과전법(30두) - 공법(20~4두) - 영정법(4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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